사회서비스형 -> 시니어치안지킴이사업

◈ 시니어치안지킴이 사업이란?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지역의 치안센터 등에서 민원업무보조, 경찰 대민업무 홍보, 경로당 및 은행에 월 1~2회 방문하여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범죄 관련하여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주 활동내용

 

- 치안센터 내 민원업무보조 및 경찰 대민업무 홍보

- 2인 1조로 지역내 마을 방범 순찰

- 경로당, 은행에 방문하여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범죄예방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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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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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대상

 

대전 유성구지역 거주하시는 어르신 중 만60세 이상 어르신

 

 

◈ 구비서류

 

- 신청서(기관비치)
- 주민등록등본
- 보건증
- 통장사본

 

문의전화 : 042) 476-4080 / 5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