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돈에 눈먼 대기업․지자체…폐지 줍는 노인일자리도 뺏나?
영세고물상, 정책압박에 생존위협 vs 대기업․지자체, 공공성 포장 민간고물상 진출 | |||||||||||||||||||||||||||||||||||||||||||||||||||||||||||||||||||||||
자원재활용연대 “황혼기에 폐지 수집 나선 빈곤노인 일자리 완충 공간은 보존돼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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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눈 먼 대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이젠 폐지 줍는 노인일자리 사업까지 진출하며 이들의 생존권이 위협 받고 있다. 영세한 고물상과 재활용업체가 재래시장과 노점상처럼 정부로부터 정책적으로 생존권 보장은커녕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과 지자체가 공공성으로 포장한 민간 고물상으로 진출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봉주헌 전국자원재활용연대 의장은 12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에 칼럼을 통해 “영세한 고물상과 재활용업체가 정부의 압박에 못이겨 문 닫은 그 빈자리를 채우겠다는 속셈이 드러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봉주헌 의장에 따르면 포스코, 현대제철 등의 고철시장 진출로 유통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골든브릿지증권사의 고철 시장 진출도 이어졌다. 골든브릿지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해 해당 사업을 벌이고 있다.
포스코엠텍은 구리 수집 시장에서 50%를 석권해 기존 재활용업체의 생존권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 전문업체의 부도가 증가하고 재활용 종사자의 일자리가 붕괴하고 있다. 재벌 기업의 골목상권 붕괴의 종결판인 것이다.
봉주헌 의장은 “대기업은 재활용 회수기술 개발과 시설 투자에 집중하지 않고 눈앞에 이익에 급급해 수집시장까지 진출하고 있다”며 “대기업 진출로 재활용시장 붕괴 문제와 상생의 대안을 찾으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재활용자원 수집, 유통, 가공업 등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지자체의 민간 재활용시장 진출 1단계는 서울시의 서울자원센터(SR센터) 설립이다. 서울시는 폐가전 수거를 통한 폐금속 회수사업을 하겠다고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봉주헌 의장은 “60명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0만 재활용인의 생존권을 고려하지 않고, 민간 고물상에 진출했다”고 꼬집었다.
구청도 폐금속 수거 사업에 진출해 고물상의 폐가전을 취급 금지했다. 환경 파괴와 자원 유출이라는 오명 씌우기도 이어졌다. 전국적으로 리사이클링 센터(RC센터) 설립이 늘어나며 지역 고물상을 단속으로 압박하고 있다.
지자체의 민간 재활용시장 진출 2단계는 서울시의 재활용 정거장 사업 추진이다. 단독주택의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변경하겠다는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1500여 개 고물상과 최소 3만7500명의 개인 수집인의 일자리가 붕괴할 것으로 보인다.
봉주헌 의장은 “생계형 고물상의 생존권이 박탈될 수 있는 재활용시장에 지자체까지 진출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봉주헌 의장은 정부의 현행 자원순환정책도 가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봉 의장에 따르면 국토부는 고물상의 입지 애로사항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를 미루고 있다. 그 사이에 민원을 빙자해 지자체의 고물상에 대한 행정 행위가 교통 스티커를 남발하듯이 진행되고 있다. 원상복귀명령과 이전명령 등으로 고물상의 생존권이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다.
봉주헌 의장은 “제도적 안정성이 없는데 고물상이 어떻게 시설 개선에 투자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환경부는 특·광역시 1000㎡, 시·군·구는 2000㎡ 이상의 고물상에게 적법 부지를 갖추고 지난해 7월 24일까지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도록 했다. 재활용 사업자가 폐기물처리업자로 전락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된 것이다.
국회에서 유예기간 연장법안을 통과하고, 그동안 국토부와 입지 대안을 마련하고자 했던 연대의 요구는 묵살됐다.
현재도 적법 부지가 없어 대상자의 약 80%가 신고를 못 하고 있고, 규모 미만 고물상은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적법 부지에 있지 못해 생업이 박탈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8일 세법개정안에서 폐자원재활용 의제 매입 세금 공제율을 106분의 3에서 103분의 3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업자가 아닌 폐지 수집 노인 등에게서 주민등록을 증빙해 매입한 것을 매입 총액에서 106분의 6을 인정해주던 것을 103분의 3으로 절반 가까이 축소하겠다는 의미이다. 세금이 63% 증가하는 세법개정안이었다. 결국 105분의 5로 축소됐다.
국세청은 구리, 철 스크랩 정상 거래 사업자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세무조사와 고발을 강행하고 있다.
매출처가 구리나 고철을 팔 때는 세금계산서를 정상 발행하고서, 매입을 증빙하지 않고 폐업이나 도주를 하면 그 해당 업체의 잘못을 정상 거래를 한 매입처에 묻고 있다. 지급한 부가세와 매입도 인정하지 않고 매출 대비 약 15%의 세금을 미리 매긴다.
최근에는 영세 고물상이 대부분 쓰고 있는 2007년도 이전 집게 차량의 난간대에 대한 단속과 고발을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에서 2007년부터 방통일체형으로 만들기 전까지는 정부에서 구조 변경 형식 승인을 해주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영세 상인이 쓰고 있는 2007년도 이전차량 약 2만 대는 불법 상태에 놓여 있다.
봉주헌 의장은 “이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1억1000만 원이 넘어가는 신차를 사라는 말인가”라고 따졌다.
그는 “현재 3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집게 차량은 재활용 자원의 현장 수거 및 운송 차량으로 쓰이는 생계에 꼭 필요한 트럭이다. 푸드 트럭보다 산업적 역할이 더 큰 수집 운송 차량이다. 양성화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봉 의장은 “동네 고물상에는 자영업을 하다 망해서 오는 사람들,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들, 장애를 입은 사람들 등 다양한 이유로 우리 사회에서 밀려나 인생 2막이나 3막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모인다”며 “인생의 황혼기에 길거리로 폐지 수집에 나선 빈곤 노인 등을 위한 일자리 완충 공간은 보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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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연합신문 201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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