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유성시니어클럽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
2025년 유성시니어클럽 노인공익활동 참여자 모집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7.
유성시니어클럽
1. 신청기간 : 2024. 12. 02.(월) ~ 12. 06.(금) 18시까지
(선착순 접수 아니며 신청기간 내 접수하시면 됩니다.)
2. 신청대상 :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포함)
3. 신청방법 : 유성시니어클럽에 내방 신청
4. 제출서류 :
1) 기초연금 수급자
① 통합참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제출
② 신분증 사본(신분 확인용)
③ 주민등록등본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⑤ 본인명의 통장사본
2)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① 직역연금수급자 참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제출
② 신분증 사본
③ 주민등록등본
④ 직역연금 지급 사실 확인서 등 연금소득 확인 가능 서류
⑤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지급받은 총액 확인)
⑥ 자가 공시가격 확인(국토부 부동산 고시가격 알리미 조회)
⑦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⑧ 건강진단결과서
⑨ 본인명의 통장사본
직역연금수급자 소득액 산정 기준 안내 (1인 가구) ① 직역연금 수급자 중 ‘소득 175만원/월(연2,100만원)이하’이며, ‘주택 공시가(또는 전월세 보증금) 2.5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② 기초연금 소득인정(213만원)에서 주택 2.5억원 환산액(38만원)공제 (부부 가구) ① 직역연금 수급자 중 부부합산 ‘소득 302만원/월(연3,624만원)이하’이며 ‘주택 공시(또는 전월세 보증금) 2.5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② 기초연금 소득인정(304만원)에서 주택2.5억원 환산액(38만원)공제 |
5. 선발기준 :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안내 선발기준표에 의거 선발
6. 활동기간 : 2025. 1. ~ 11.(11개월)
7. 활동형태 : 일3시간, 월30시간(10회) / 활동비 월29만원
8. 신청제외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취업지원(취업알선형) 제외)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지원(취업알선형)제외). ※노인역량활용 및 공동체사업단은 해당 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신청 가능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 인지지원등급자(단,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 첨부 시 신청 가능) |
9. 노인공익활동 배정량 안내(총 385명)
순번 |
사 업 명 |
인원(명) |
활 동 내 용 |
1 |
독거노인돌봄 |
45 |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세대 안부 및 말벗 정서지원 |
2 |
실버케어 |
45 |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세대 안부 및 말벗 정서지원 |
3 |
보육교사도우미 |
110 |
어린이집 식사예절, 인성지도, 환경정리 |
4 |
실버컴퓨터교육 |
15 |
컴퓨터 활용 방법 교육 |
5 |
급식도우미 |
90 |
학교 급식실 배식 및 환경정리 |
6 |
지역아동센터도우미 |
38 |
환경정리 및 학습지도 |
7 |
학교청소도우미 |
32 |
학교 운동장 및 실내·외 청소 |
8 |
폐건전지수거 |
10 |
폐건전지수거를 통한 취약계층에 생필품 지원 |
|
합 계 |
385 |
|
※ 접수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10. 문의처 : 유성시니어클럽(☎476-4080, 5080)
첨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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