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유성시니어클럽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내역 공고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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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6 제2항 제 19조에 의거 2021년도 유성시니어클럽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6 제2항 제 19조

         ◆ 공고내용 : 2021년도 유성시니어클럽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

         ◆ 공고방법 : 유성시니어클럽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 별    첨 : 2020년 유성시니어클럽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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