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6 제2항 제 19조에 의거
2017년도 유성시니어클럽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6 제2항 제 19조
◆ 공고일자 : 2018.02.27
◆ 공고내용 : 2017년도 유성시니어클럽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
◆ 공고방법 : 유성시니어클럽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 별 첨 : 2017년 유성시니어클럽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