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유성시니어클럽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 공고

by 관리자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6 제2항 제 19조에 의거
2017년도 유성시니어클럽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 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6 제2항 제 19조
         ◆ 공고일자 : 2018.02.27
         ◆ 공고내용 : 2017년도 유성시니어클럽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
         ◆ 공고방법 : 유성시니어클럽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 2017년 유성시니어클럽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 각 1.


Articles

2 3 4 5 6 7 8 9 10 11